2024-04-16 17:42 (화)
소비자 상담
소비자 상담
  • 승인 2009.12.17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지난 2월 A사 노트북을 214만 9000원에 구입했다. 사용 중 8월에 ‘지문인식기’ 하자로 수리 의뢰하니 부품이 없다며 연락 주겠다고 안내했으나, 1개월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이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해 볼 수 있는가?
 
답)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증기간 내 사용자 과실 없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제조사가 부품보유기간(노트북-4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 불가능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도 보증기간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때는 동종의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고 교환 불가능할 경우 환급까지 권고하고 있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055-749-524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