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25 (금)
세무상담
세무상담
  • 승인 2009.12.16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가입자는 근로자, 수령자는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견금저축도 공제되나요?

답)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만이 소득공제 가능하며, 가입당시부터 가입자 및 보험대상자, 만기수익자가 거주자 본인이어야 공제됩니다.

문)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결제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사용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지요?

답)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 해당 사용금액에 대해 는 부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055)320-6210~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