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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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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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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4급 공익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현재 재학생입영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빨리 공익근무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우선소집신청을 하면 되나요?
 
답) 우선소집신청은 고졸이하의 학력 보유자(3순위자) 또는 소집순서가 늦은 후순위 대상자들이 소집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학생입영연기가 처리된 대학생들은 우선소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학생입영연기가 된 대학생들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ㆍ조회→ 현역ㆍ상근ㆍ공익민원→재학생입영신청 또는 공익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연 1회)을 통해 공익근무요원 소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입영신청은 계획인원 만큼 선착순으로 희망분기를 선택하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학생입영신청으로 공익근무소집 신청을 한 사람에게는 관할병무청에서 선택한 희망분기 내에서 입영일자 및 출ㆍ퇴근 가능한 복무기관을 결정해 소집일로부터 약 40일 전쯤에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공익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은 입영일자 및 복무기관을 의무자 본인이 선택하는 제도로서 매년 12월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5-279-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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