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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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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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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해지연도 분 불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

답)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두 가지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년 1월1일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보험료를 합해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개인연금저축 한도는 72만 원이므로, 최대 372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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