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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는 7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세무서장을 사칭해 공문서를 위조한 김모(55)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20년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김 씨는 지난 9월 초께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진주세무서장을 사칭한 공문서인 소득세수정통지서 1매를 위조한 후 진주의 한 업체로 우편발송, 세무회계 관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기려 한 혐의다. <차지훈 기자>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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