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5:28 (화)
병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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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01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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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1년생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은 둔 아버지입니다. 징병검사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대한민국 남자라면 만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올해는 90년생이 징병검사를 받는 해이며, 91년생은 2010년 징병검사대상자입니다.
 
매년 초 당해연도 만 19세가 되는 징병검사대상자 개개인에게 징병검사일정 등을 포함한 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며, ‘병무청홈페이지 www.mma.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조회→ 징병검사민원→ 징병검사일정조회’ 에서 징병검사 일정확인 및 원하는 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징병검사는 2가지 방법(본인선택, 병무청 직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선택 방법은 ‘병무청홈페이지→ 민원마당→ 민원신청/조회→ 징병검사민원→ 징병검사본인선택’ 에서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병무청 직권방법은 징병검사본인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할지방병무청에서 연초에 안내해 드린 징병검사 일정의 약 한달 전에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해 드리게 되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징병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징병검사> 또는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279-9233)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5-279-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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