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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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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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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컴퓨터 통신교육을 3년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후 이용대금 1백 94만 원을 신용카드할부 결제했다. 자녀가 학습을 하지 않아 1개월 후에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했더니 업체에서는 그동안의 사용료와 위약금 10% 및 사은품(화상카메라와 헤드셋) 대금을 요구하며 해약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현재 사은품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다.
 
답) 방문판매법 및 분쟁해결기준(인터넷교육서비스)에 따라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사은품 비용은 별도정산(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사은품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없다)하면 된다.
 
이 경우, 제공받은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반환이 가능하고 사업자는 별도의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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