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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ㆍ소속기관 용역발주 무원칙 수의계약 남발
경남도ㆍ소속기관 용역발주 무원칙 수의계약 남발
  • 박춘국 기자
  • 승인 2009.11.2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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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좌영 도의원 “최근 3년간 67% 넘어”
산림환경姸은 산림조합에 3년간 10건 ‘몰아주기’
 경남도 본청과 소속기관들의 용역발주 수의계약이 최근 3년간 67%를 넘는 등 무원칙한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 나선 허좌영(사진ㆍ한ㆍ김해2)도의원이 밝힌 ‘도본청 및 소속기관 용역발주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본청이 발주한 용역 910건 가운데 61.87%에 달하는 563건이 수의계약이었다.

 같은 기간 경남도 소속기관들이 발주한 용역 건수는 576건이었고, 이중 443건(76.74%)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연도별로는 본청의 경우 2007년 316건(수의계약 210건), 2008년 356건(수의계약 221건), 2009년(9월 현재) 238건(수의계약 132건) 등 이었고, 소속기관은 2007년 161건(수의 117건), 2008년 197건(수의 152건), 2009년(9월 현재) 576건(수의 442건) 등으로 본청은 수의계약이 줄어든 반면 소속기관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의계약 비율을 늘린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실시설계는 물론이고 시공감리, 조사분석, 형질조사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3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환경연구원은 지난 3년간 산림조합 도지회에 총10건 6억 5228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기본적인 계약법령조차 무시했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용역 가운데 계약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이 도본청의 경우 45%인 255건(최근 3년)이고 소속기관의 경우에도 23%인 102건이나 됐다.

 허 의원은 “지방계약법에도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의 계약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과연 이런 특수성이 70%에 이를 만큼 합법적으로 적용 가능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설계용역과 타당성조사 용역의 경우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원칙한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특정인이 아니면 계약 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며 “학술용역을 수행할 특별법인이나 연구소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림환경연구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과 사방사업법에 따라 산림조합과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용역 뿐만 아니라 시설공구나 물품구매에 있어서도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각종계약이나 회계처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춘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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