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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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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태안반도에서 3일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답)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전액공제기부금에 해당하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가. 나. 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 봉사일수×5만 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 ÷ 8, 소수점이하는 1일로 계산.
나.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

문) 지진 피해를 입은 중국에 국내기부단체를 통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어떤 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답)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지진관련 기부금 모집처로 허가받은(해외재난 발생시 수시로 모집처를 허가함)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으로, 여수증상에 중구 지진 이재민돕기 기부금으로 기부목적이 기재된 경우 전액공제기부금으로 인정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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