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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담
국민연금상담
  • 남경문 기자
  • 승인 2009.11.23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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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구직(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노령연금을 함께 받을 수 없나요?

답)예. 구직급여를 수령하더라도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2007년7월23일)되어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더라도 노령연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질)공무원이 되었는데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아니오. 지금 당장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공적연금 가입자를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이 되기 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퇴직 후 가입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개정(2007년7월23일) 전 타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질) 농어업인에 대하여서는 연금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까?

답)예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중 농어업인에 한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최고금액이 2만7900원에서 3만285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농어업인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9900원부터 최고 3만2850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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