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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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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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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했을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당해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 학교운영지원비와 방과후학교 수업료가 교육비 대상인가요?

답)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 기성회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는 2008년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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