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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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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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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올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연가 일자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 연가 35일을 학교 복학을 위해 쓰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병무청에서는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이 연가ㆍ청원휴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연가는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에 따라 통산 35일 이내에 실시 가능합니다. 복무기관장이 연초에 연가 희망일정을 받아 허가하되, 특정시기에 집중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복무기간 중 총 연가일수(35일)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는 없으나, 각 대학에서 정하고 있는 복학기일 이후에 소집해제 하더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복학기일 이전에 사실상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휴가기간 종료 후 바로 소집해제하게 될 경우에는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집해제 예정일자가 명시된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 및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 받아 복학 허가가 가능합니다.
 
단, 최대 15일의 연가 활용이 가능하며 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학이 가능하니 정확한 복학절차는 해당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 (☏ 055-279-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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