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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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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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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입자의 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사망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예,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에 의한 제한 등의 사유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을 받을 수 있으며 유족연금ㆍ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보조금 성격의 ‘사망일시금’ (95년 7월 1일 이후 사망)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분의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서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되며, 1999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2007년 7월23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경우는 생계유지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되 실종등으로 인해 행방을 알 수 없는 분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분에게 지급합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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