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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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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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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 운영 기간 : 2009.10.20 ~ 2009.12.31
- 피해신고 방법
△ 전화 : 02-3460-3000(대표), 3132(직통)
△ 팩스 : 02-3460-3180, 02-529-0408
△ 인터넷 : www.kca.go.kr

◇ 신고사항
△ 견적과 상이하게 수리비를 과다 청구한 경우
△ 자동차 소유주의 승인 없는 임의 수리
△ 정비한 사실 없는 허위 대금 청구
△ 자동차 정비소홀로 인한 고장에 대한 재 수리 거부
△ 중고부품 사용 후 신 부품 대금 청구 등

◇ 신고사항 처리
△ 피해구제 절차 진행
- 일차적으로 합의권고, 합의권고 불응시 분쟁조정
△ 사업자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
- 견적서, 정비내역서 미발급 등 위법행위 시ㆍ군ㆍ구청 통보 등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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