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07 (목)
법위 군림하는 공장설립 집단민원
법위 군림하는 공장설립 집단민원
  • 박춘국 기자
  • 승인 2009.11.08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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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제 또 다른 병폐… 변호사 “부당이득금 받아낼 수 있어”
 김해시 한림면 A마을에서 기계가공공장을 짓고 있는 이만호(가명)사장은 최근 마을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3700만 원이 들었다.

 주민들이 마을 중간에 놓인 개울을 건너는 다리 사용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 현장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해야한다고 이장과 마을 개발위원장 등이 찾아와 돈을 요구했다.

 내키지 않았지만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공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 사장은 “강도보다 더 무섭다”며 “허가와 공사기간을 무기로 주민들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공장설립 비용과 공사기간이 계획보다 늘었다”고 하소연한다.

 이 사장이 짓고 있는 옆 공장들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

 공장사장들은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 수시로 주민들이 찾아와 돈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노인잔치 야유회 관광 명절 등을 핑계로 수시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마을 이장과 개발위원장들이 다리 사용료 명목으로 주변공장들에게 거둬들인 돈이 억대를 넘는다고 한다.

 14가구 남짓한 A 마을 개발위원회가 공장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으로 먹고 쓰고 해마다 나눠가지고도 현재 남아 있는 마을기금이 4000만 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경남지역 B군에 조선기자제 공장을 건설 중인 이종팔(가명)사장은 마을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급기야 진입로를 가로 막으면서 2억 원의 보상을 요구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초 1년을 계획했던 공기는 2년이 지나도록 기초공사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또 다른 군 지역에 단조공장을 가동 중인 이영운(가명)사장은 공장건설 과정에 주민들에게 지급한 민원해결비 4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장이 자문을 구한 C 변호사는 “부당하게 지급한 민원해결 명목의 돈은 소송을 통해 전액 받아 낼 수가 있다” 귀띔했다.

 지방자치제가 낳은 또 다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집단민원이 기업유치를 가로막으면서 지역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민원 발생에 질색하면서 집단민원이 법보다 위에 군림하고 있다. <박춘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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