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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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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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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 8월 인터넷을 통해 P촬영업체와 둘째아이 성장앨범을 제작하기로 하고 42만 원에 계약했고, 사은품으로 9만 원 상당의 아기유모차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9월 20일 생후 50일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P촬영업체를 방문하니 큰 앨범을 구성하는 사진과 작은 앨범을 구성하는 사진이 똑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종류의 사진이라면 굳이 두 종류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해당업체에서는 계약한 지 한달이 지났고 계약서에 사은품을 수령한 경우 해지가 불가하다고 기재돼 있다고 하면서 해지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9월 20일 계약서를 처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P촬영업체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은품 가격 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3만 원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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