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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 감액’ 대가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입건
‘추징세 감액’ 대가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입건
  • 김현철 기자
  • 승인 2009.11.02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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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영농법인조합의 추징세금을 감액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2일 매출 누락분을 축소해 추징세액을 낮춰주고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뇌물수수) 혐의로 도내 모 세무서 A모(49)계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술 접대 등 금품을 제공한 모 영농조합 법인 대표 B모(59)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6년 당시 조사 반장이던 A씨는 2004~2005년도 법인세 등 세금탈루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B씨가 운영하던 법인이 돼지 판매대금 매출 누락ㆍ은닉분 등 10억 원 상당을 적발 하고도 12월 8일 오후 7시께 음식점에서 술 접대와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이 자리에서 추징세액을 3억원 이하로 낮추어 달라고 요청했으며, A씨는 매출 누락분을 3억 6000만 원으로 낮춰 추징세액을 2억 1000만 원으로 축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공직비리 사건으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를 적발한 것”이라며 “공직부정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비리척결에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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