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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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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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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지난 8월 내비게이션을 무상제공 하겠다는 전화권유를 받고 영업사원을 만났는데 무상 제공하겠다던 당초 설명과는 달리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제공 받는 조건으로 내비게이션을 대금 360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구매했습니다.

다음날 아무래도 충동구매 한 것 같아 영업사원을 만나 청약철회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답) 제품 구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도록 하십시오.

제품 대금을 할부로 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도 서면으로 통지하고 반드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십시오.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즉시 시청 상담실이나 소비자 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이나 카드론 대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일단 신용카드를 사용,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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