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며칠 전 ‘09년 후기 충무훈련소집통지서’ 를 받았는데요, 전 이미 올해 예비군훈련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도 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부득이한 경우 연기도 가능한지요?
답) 10월 12일~15일까지 경남도 일원에서 실시되는 2009년도 후기 충무훈련은 전시 병력동원태세 점검을 위해 실시되는 대단위 정부종합훈련으로 금년에 이미 동원훈련 등 예비군훈련을 모두 마친 사람도 충무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영해야합니다. 다만, 훈련기간 중에 국외체류, 입원환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관계서류를 경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해 연기처분을 받으면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충무훈련소집대상자는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집결해 4시간의 소집점검을 받고 귀가하게 되며, 이번 충무훈련을 받은 사람은 차기 소집점검 또는 향방작계훈련, 동원훈련시간에서 4~6시간 공제받게 됩니다.
충무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은 규정된 예비군 복장과 통지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해진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해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역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오니 빠짐없이 충무훈련에 입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055-279-9267)
답) 10월 12일~15일까지 경남도 일원에서 실시되는 2009년도 후기 충무훈련은 전시 병력동원태세 점검을 위해 실시되는 대단위 정부종합훈련으로 금년에 이미 동원훈련 등 예비군훈련을 모두 마친 사람도 충무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영해야합니다. 다만, 훈련기간 중에 국외체류, 입원환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관계서류를 경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해 연기처분을 받으면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충무훈련소집대상자는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집결해 4시간의 소집점검을 받고 귀가하게 되며, 이번 충무훈련을 받은 사람은 차기 소집점검 또는 향방작계훈련, 동원훈련시간에서 4~6시간 공제받게 됩니다.
충무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은 규정된 예비군 복장과 통지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해진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해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역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오니 빠짐없이 충무훈련에 입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055-279-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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