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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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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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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7월 초 필리핀 신혼여행 상품(9월 20일 출발)을 계약금 40만 원을 주고 구입 후 신종인플루엔자자 때문에 계약을 취소 하고자 8월 25일 여행사에 계약취소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 계약금 반환을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필리핀 현지 리조트업자와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답)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국외여행시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10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경비의 5% 공제, 8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 경비의 10%공제, 1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 경비의 20% 공제,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경비의 50%공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여행업자는 동일한 비율의 배상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출발 20일 전에 통보한 경우로 계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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