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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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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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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맞벌이부부로서 연간소득금액이 각각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양육비 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아내)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아내(남편)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맞벌이부부가 함께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문) 맞벌이부부로서 연간소득금액이 각각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아내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5) 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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