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8:29 (금)
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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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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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예비군 1년 차의 남자입니다.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외국으로 여행을 다녀올까 합니다. 병무청에 출국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답) 병무청에서는 예비군 편성 대상자로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국외여행 신고 제도를 2000년도 1월 1일부로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출, 귀국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국외에 6개월 이상 여행 또는 체류를 하실 경우에는 동원 및 교육훈련소집 보류 없이 예비군 지휘관의 직권으로 보류 처리되며, 귀국하신 분은 귀국자 명단에 의하여 보류 처분이 자동 해소 됩니다.
 
또한 입ㆍ출국 1일 전ㆍ후를 포함해 국외 체재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는 자동 연기처리 됩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센터 (☏ 055-279-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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