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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정수기 렌털업체 ‘소비자가 봉’
파산 정수기 렌털업체 ‘소비자가 봉’
  • 방소희 기자
  • 승인 2009.09.03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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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손실료 등 돈 청구해… 김해YMCA 주의 당부
 이미 파산한 정수기 렌털회사를 양수한 업체가 기존 소비자들을 상대로 제품손실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김해 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2003년 12월 파산한 정수기 렌털회사 JM글로벌을 양수한 (주)위앤미휴먼테크가 최근 소비자들을 상대로 법원의 이행결정 권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들어 김해 YMCA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건수만 해도 8월 5건, 7월 2건을 비롯해 총 15건에 이른다. (주)위앤미휴먼테크는 JM의 부도로 소비자들이 렌털한 정수기, 연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료 등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김해 YMCA 시민중계실은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통보받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기한(결정서 도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법원에 이의제기부터 할 것을 당부했다.

 이행권고 결정은 법원이 ‘원고’인 사업자가 제출한 소장만을 심사해 피고인 소비자에게 소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도록 결정한 일종의 소액사건 소송절차이다.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법원으로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일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확정결과 동일한 효과가 주어지고, 이에 따라 사업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시민중계실은 설명했다.

 이미 소비자보호원이 (주)위앤미휴먼테크를 상대로 3109명의 소비자들이 신청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해 3월 24일 ‘렌탈 제품을 반환했거나 현재 제품을 보관중인 소비자들은 (주)위앤미휴먼테크에 채무가 없다’고 결정했음에도 (주)위앤미휴먼테크가 조정결정 수락을 거부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주)위앤미휴먼테크는 법원에서 송달된 지급명령에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실수로 기한 내 답변할 기회를 놓쳐 법원의 지급명령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다”면서 “이의신청과 답변을 제대로 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시민중계실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 YMCA 시민중계실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역 변호사들에 조력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한국소비자원의 지원대책도 강구중이다.<방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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