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6:24 (목)
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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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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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대학 재학 중으로 신체검사 때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인터넷으로 입영일자 본인선택이 가능한가요?
 
답) 병무청에서는 【병무청홈페이지→ 현역병입영ㆍ대체복무→ 공익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본인선택을 클릭하면】 복무기관별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석인원 배정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연간 소집인원의 50%는 본인선택으로 50%는 소집 순서에 따라 선발하고 있으므로, 본인선택을 하지 못하더라도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면 희망시기에 따라 입영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집순서에 따라 입영하게 됩니다. ‘09년부터는 연간 단위(1월~2월)로 공석이 배정되며 잔여 공석은 연중 언제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집통지서는 본인선택 시 입력한 이메일로 발송되며, 별도의 우편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병무청홈페이지→통지서 조회 및 출력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소집기일연기, 소집통지 된 후의 본인선택 취소, 복무 중 복무기관 재지정, 교통비 감액지급 등의 제한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5-279-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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