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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6곳 모두 ‘사업 일시정지’
SSM 6곳 모두 ‘사업 일시정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09.08.24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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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전조정협의회, 지역상권 보호 위해 입점 제한 강화
시ㆍ군 조례 개정 통해 입점 허용지역 대폭 규제
2012년까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전통시장활성화 사업비 3년간 1312억원 지원
경남도는 SSM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된 6건에 대해 모두 사업의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24일 도에 따르면 경남지역 SSM 사업조정신청은 마산시 중앙동과 김해시 외동, 김해시 장유면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건, 진주시 금산면 탑마트 1건, 거제시 옥포동 GS수퍼 1건, 김해시 삼계동 킴스마트 1건으로 총 6건이 접수됐다.

도는 지난 8월 5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정부(중소기업청)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후 SSM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 도내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된 6건에 대해 모두 사업의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것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에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 20일 경남도 남해안경제실장,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경남유통상인연합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 회장, 전국상인연합회 경남지회장을 포함한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상인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 제1차 사전조정협의회는 9월 8일경에 개최해 양측 의견을 청취한 후 자율합의 유도 등 자율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 경남도는 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SSM의 입점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창원시와 마산시가 준주거지역에서의 판매시설 허용을 대폭 규제하는 등 도시계획조례를 이용한 용도지역내 입지제한을 서두르고 있는 것과 같이 하여 타 시군에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마산시가 소상공인 보호조례 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으며 지역 우수 생산품의 매입ㆍ판매 확대와 매장 설치, 지역인재 및 주민 채용, 현금 매출액에 대해 일정기간(30일 이상) 지역은행 예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도는 중소상인들이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향후 3년간 1312억 원을 지원, 아케이드, 주차장, 노후시설개량, 마케팅 등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할 계획이다.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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