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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마산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 이병영 기자
  • 승인 2009.08.23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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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유통업계 발전 도모
마산시가 소상공인을 보호키 위해 ‘마산시 소상공인 보호조례’제정안 입법에고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무분별하게 개설됨에 따라 중ㆍ소 유통업체 및 소상공인의 영세상권 위축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키 위한 조치다.
 
또한 대형유통기업과 중ㆍ소유통업체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자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는 △마산시장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책을 발굴 시행하도록 규정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기업에게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권장 및 협력 요청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상생협력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대형유통업과 중ㆍ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을 심의 키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대규모점포 및 SSM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조사하고 지역인재 및 주민을 채용하고 현금 매출액에 대해 일정기간(30일 이상) 지역은행 예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역할 등을 수행키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9월 15일까지 서면, 우편(FAX-220-2599), e-mail(dj7003@korea.kr)등으로 마산시 지역경제과(마산시 중앙동3가 4-11번지 ☏220-2512, )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마산시는 오는 9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하고 10월중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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