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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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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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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6월21일 신청한 경우 6월1일~6월20일 매입분에 대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내에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해 신고합니다.

 2006년 7월 5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6년 6월 21일 주민등록기재 매입분이 발생한 경우 2006년 1기분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해 공제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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