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32 (목)
병무상담  
병무상담  
  • 승인 2009.08.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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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국 영주권을 가진 22살 대학생입니다.
 
고국인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고 싶은데… 지원절차와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병무청에서는 영주권자가 자진해 군복무를 희망할 경우, ‘영주권자 등 입영원’을 받고 있습니다.
 
즉 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할 경우, 군 복무기간 중 연 1회 이상 이주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해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병무청 홈페이지(‘09년 9월1일 시행 예정),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공항.항만병무신고사무소에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영희망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6개월 이내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입영희망자에게는 정기휴가 기간 중 연 1회 이상 국외여행을 보장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왕복항공료와 근무지에서 국내공항까지 국내 여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입영초기 국내적응프로그램 운영 및 본인의 특성과 희망을 반영한 보직부여와 부대배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5-279-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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