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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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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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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은 무엇이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답) 면세란 일정한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서 생활필수품, 국민후생과 관련한 용역 등에 대해 면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 필수품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채소, 육류, 어류, 건어물 등)

-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ㆍ축ㆍ임ㆍ수산물
- 수돗물, 연탄, 여객운송용역(항공기, 고속버스, 고속철도, 택시 등 제외)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

△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주택임대용역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 문화관련재화ㆍ용역 : 도서, 신문, 잡지

△ 생산요소 : 토지(토지의 임대는 과세), 인적용역, 금융ㆍ보험용역.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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