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03 (금)
국민연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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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2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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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답)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내역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서 조회 또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나, 전자민원> 개인서비스> 조회> 소득공제 납입내역 코너에서 조회년도 포함 최근 4년간의 보험료 내역과 소득공제 내역(본인 부담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둘, 전자민원> 개인서비스> 증명서발급> 소득공제용 납입증명 코너에서 타기관 제출용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장 사용자, 지역가입자는 증명서 발급 가능, 사업장가입자는 소득공제 내역 조회만 가능) ※ 납입증명서 제출없이 소득공제 가능

 공단에서는 매는 국민연금보험료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공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소득신고시 별도로 납입증명서 제출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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