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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숙박비 규제 필요하다
펜션 숙박비 규제 필요하다
  • 김동출 기자
  • 승인 2009.08.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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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출
제2사회부장
 피서철을 맞아 특히 남해안을 끼고있는 도내에는 요즘 각종 펜션들이 성업 중이다.

 주로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곳에 들어서 있는 펜션들은 주 5일 근무제 정착이후 새로운 여행문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펜션은 원래 연금(年金)ㆍ은급(恩給)의 뜻으로 유럽에서 노인들이 여생을 연금과 민박 경영으로 보내는 데서 그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유럽에 오래 전부터 있었던 민박풍의 작은 호텔로, 가족 경영에 의한 전 가족의 서비스가 특징이다.

 가족 여행자의 장기 체재에 대한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방 10개 정도의 양실 위주로 호텔에 가까운 시설로, 청결하며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

 펜션은 우리나라에서 깨끗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용료의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내 거제시나 통영시의 바닷가 펜션은 주말기준 18평 내외의 큰 방 이용료가 무려 30만 원까지 치솟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 지금은 당장 운영이 될지 모르나 향후 전반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부닥칠 수도 있다.

 따라서 펜션 이용료의 가드라인이 이제쯤은 마련되어야 할 때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규모와 시설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펜션 경영주의 이해득실도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펜션의 이용료를 이대로 마냥 둘 수는 없다는 여론을 펜션주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펜션업주들이 스스로 나서서 마련하기 어렵다면 자치단체가 펜션 경영주를 한데 모으고 설득해서 가이드 라인을 유도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물론 이 때는 펜션의 넓이와 시설, 성수기 비수기의 차이, 주중과 주말의 차이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모임에 불참하거나 정해진 가이드 라인 이상의 이용료를 요구하는 업체에는 행정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되면 좋겠다.

 각 자치단체는 그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역 펜션업체들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각 자치단체가 모범 펜션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펜션업주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눈 앞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그 집(펜션)’만의 장점을 살리고 이를 널리 알리는 홍보도 필요하다. 또 이용자가 내 집처럼 다녀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잘 가꾸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또 다시 찾는 펜션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펜션이용자의 권익도 보호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조처가 국내여행 수요증가로 이어져 지방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제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일은 왜 모든 직장인들의 휴가가 7월말에서 8월 초에 몰려야 하는가이다. 그 때쯤이면 도로는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상인들은 그 짧은 시기에 1년치 수익을 올리려 눈에 불을 켤 텐데 이제는 휴가를 연중 분산하는 일도 고려해볼 만 하다.

 아울러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금요일 저녁 훌쩍 떠나는 주말 여행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 주지는 않을까.

김동출 제2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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