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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비생활센터, 소비자보호 ‘앞장’
도 소비생활센터, 소비자보호 ‘앞장’
  • 박재근 기자
  • 승인 2009.08.0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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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정수기회사 채권양수 소송 90% 각하 결정 이끌어
 경남도 소비생활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비자 분쟁사건에 지역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소송을 지원한 사건의 90%가 ‘신청서각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소송을 지원한 사건 가운데 소비자가 패소한 사건이 한 건도 없어 경남도 소비생활센터가 도민들의 소비자권익 옹호에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소비생활센터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 총 402건의 소송지원 과정을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361건이 법원으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 소비생활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은 소비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신청서각하’는 원고인 채권추심업체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법원이 원고회사에게 보전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그러나 ‘신청서각하’ 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추후에라도 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9월 부도난 정수기회사가 임대한 정수기 등 렌탈제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에 들어가면서 발단이 됐다.

 파산절차에 관여했던 이 사건 원고 회사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채권양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고객이었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전국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부도난 정수기회사의 고객 절반 이상인 52.2%가 경남을 비롯해 부산, 울산 거주자로 소송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대상자 역시 이 지역에 집중된 것이 이번 사건의 특징이었다.

 경남도 소비생활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소송절차 안내와 이의신청서 무료작성 등 소송지원을 펼쳤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에 제소된 사건 50여 건에 대해 소비자 전원승소 확정판결을 유도하는데 기여했다.

 이처럼 집단 소비자 분쟁사건에서 지역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지원까지 한 사례는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특히 경남도 소비생활센터가 소송을 지원한 사건 가운데 아직 소비자가 패소한 사건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경남도 소비생활센터가 도민들의 소비자권익 옹호에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관계자는 “소비자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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