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16 (토)
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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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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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는 창원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22세 남자입니다.
 
몇 달 후, 가족 모두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새 복무기관을 지정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해 현 복무기관까지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복무기관을 새로이 지정할 수 있도록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 를 제출해 복무기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주소지 이동전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 와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등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며, 주소지 이동 후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 원서’ 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소속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신청이 끝난 후, 재지정통지서를 받으면 재 지정된 일시에 새로운 복무기관장에게 신고합니다. 단, 새로운 복무기관으로 이동하는 기간은 2일이며, 이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5-279-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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