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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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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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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행되는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 상의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인가요?

 답)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행되는 소득공제내역 집계표 상의 금액에는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이 포함돼 있거나, 소득공제 대상인 금액이 누락돼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만을 소득공제 받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이란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 입사 전ㆍ퇴사 후 지출한 금액으로써 근로자에게만 허용되는 특별공제 항목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을 말합니다.

 문) 입사전이나 퇴사후 지급한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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