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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담
국민연금상담
  • 승인 2009.07.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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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문)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해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예,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사망 당시 생계유지가 인정되는 유족(국민연금법 제73조 참조)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서류 외에 손해배상금 수령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 지급을 정지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유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배우자, 자녀(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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