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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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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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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올해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퇴근 후 여가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복무기관의 장에게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및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필요한 경우, 대가성 없이 사회봉사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기타 복무기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직무수행 지장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 조회결과 허가 없이 겸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 처분하며, 1회 경고 시 5일 연장 복무를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회복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5-279-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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