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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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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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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자녀추가공제의 적용대상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 소득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합니다.

 문) 고지발부 제외된 국민연금보험료 몇 년 분을 소급해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공제 시기는 언제입니까?

 답)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해 추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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