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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한시적 규제 유예
다중이용업소 한시적 규제 유예
  • 송종구 기자
  • 승인 2009.07.1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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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2011년 3월까지 2년간
 마산소방서(서장 전종성)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서민 어려움 해소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행정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15일 마산소방서에 따르면 경제위기 상황임을 감안, 폐지는 어려우나 경기회복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개혁 방식을 통해 지난 2006년 3월 24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던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의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의 상영을 오는 2011년 3월 25일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마산소방서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는 2년 동안 2009년 3월 25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마산지역 관내 2166개소의 다중이용업소가 직접적인 규제유예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 소방시설업, 방염업, 소방시설관리업 등 관련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규제그물을 해소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전종성 마산소방서장은 “다중 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이다”며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위반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예기간 동안 자발적인 참여로 법령 집행에 혼선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법상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위치, 구획된 실 내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을 알려주는 피난 안내도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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