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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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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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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 원, 3인 이상인 경우 50만 원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 원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4인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금액은 50만 원+2인×100만 원 = 250만 원이 됩니다.

 문) 손자나 20세 초과된 자녀에 대해서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답)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로 손자, 손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이 아니면서 20세 초과된 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 자녀만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20세 초과라도 포함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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