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주택ㆍ아파트 대상 에너지 마일리지제
마산시는 저탄소 녹색성자에 부합하는 온실가스(CO2) 배출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에게 생활속의 실효적인 에지절약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9일 마산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에너지(전기) 사용량의 절감율에 따라 마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에너지 마일리지제’를 일반 가정주택 및 아파트 개별세대 1000가구(선착순 접수)에 대해 시행한다.
에너지 마일리지제도는 올해 8~10월 전기소비량(㎾)의 합계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전기소비량 합계를 비교해 절감률이 5% 이상이면 2만 원, 10% 이상 ~ 20% 미만 3만 원, 20% 이상이면 4만 원의 마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참가대상은 일반 가정주택 및 아파트 개별세대다. 상가 및 상가와 부속된 주택은 제외된다.
마산시 관계자는 “고유가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해 공공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대책과 아울러, 에너지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자율참여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전기료도 아끼고, 상품권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마일리지제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시 지역경제과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방문접수)를 통해 ‘에너지 마일리지제’ 참가 신청을 접수 받으며,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함께 받는다. <이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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