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8:21 (금)
국민연금 상담
국민연금 상담
  • 승인 2009.07.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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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취업상의 이유로 남편과 따로 살고 있었는데 유족연금 청구가 가능합니까?

 답) 예, 가능합니다.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외에는 신분관계만으로 생계유지를 인정하므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국가 유공자로 보훈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답) 예,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국민연금법에서의 다른 공적연금이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연금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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