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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과열경쟁 소비자만 ‘골탕’
인터넷 과열경쟁 소비자만 ‘골탕’
  • 방소희 기자
  • 승인 2009.06.3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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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YMCA, 경품 제공 등 현혹 주의 당부
 “인터넷 사용요금을 몇달씩이나 이중결제 해왔는데 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정모(34ㆍ김해시 활천동)씨는 최근 통장정리를 하다 몇달째 두 회사의 인터넷 전용선 사용요금을 결제 해 온 것을 발견했다.

 A사 전용선을 사용하던 정 씨는 올해 초 인터넷 통신사를 바꿀 경우 약정할인 위약금을 대납해주고 사은품으로 현금 1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B사 상품으로 변경했다.

 껄끄러운 해지 업무도 대신해준다는 B사 직원의 말을 듣고 서류를 작성해 넘겼지만 미처 해지 확인을 하지 못한 몇달새 A사와 B사의 사용요금이 함께 자동이체돼 온 것이다.

 인터넷 전용선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올해초부터 이같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각 인터넷 통신사별로 초고속인터넷과 IPTV, 휴대전화 혹은 인터넷 전화간 결합상품을 내놓으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김해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최근들어 방송, 통신, 정보 등 정보통신 관련 상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4건이었던 것이 5월 11건, 6월 10건 등 평균 10여 건으로 전체 상담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복순 전문상담사는 “올초부터 정보통신, 특히 인터넷전용선과 관련된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인터넷 통신사간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계약할때 계약서를 안받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나 명함을 꼭 받아둬야 한다”면서 “특히 무료로 제공되는 경품 등에는 항상 함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김해YMCA 시민중계실 등 소비자상담실을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통해 상담을 하면 업체와 중재, 조정, 합의권고 등의 해결책을 모색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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