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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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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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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21살로 형이 복무 중인 부대에 지원해 현역 입영했던 사람입니다. 부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고 귀가조치 된 후, 치유해 완쾌했습니다. 재 입영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입영 후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명시해 귀가시킵니다.

 이렇게 귀가된 사람은 입영부대의 질병 정도 통보 내용에 따라 달리 처분되는데,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관할지방병무청에서 통지한 날짜에 재신체검사를 받으셔야만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재입영대상, 공익근무요원 대상 등 병역처분이 내려집니다.

 치유기간 3월 미만의 경우 입영을 희망할 시 치유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면 재입영이 통지됩니다.

귀가자 재입영 신청은 모집병 입영희망, 징집병(공익근무소집대상) 입영희망 여부 등 ‘귀가자 재입영 신청서’ 에 의해 접수ㆍ처리됩니다.

신청기한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치유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최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및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람은 재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55-279-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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