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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최초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발의
경남 최초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발의
  • 강종갑 기자
  • 승인 2009.06.2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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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등 근거 마련
창원시의회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식재산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키로 했다.

강장순 의원 외 11명은 25일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해 ‘창원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여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과 사업화 촉진 및 지역특성화 사업실시,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창원시와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용’을 지원한 건수는 총 103건으로 이중 43건은 창원시가 출원등록 비용을 지원했다.

창원시는 이 사업에 예산이 1500만원으로 우선접수에 따라 자금 소진시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창원상의도 총 7000만원의 예산으로 자금 소진시점까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등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산업체나 개인이 ‘지적재산권’을 위해 등록신청을 하면 특허등록 비용 100만원 중 창원시 30만원, 창원상의 70만원을 지원하며, 실용신안 등에 창원시 30만원, 창원상의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강장순 의원은 대표발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견 조회하여, 한해에 100여명 이상 지적재산권을 신청하고 있는 산업체와 개인 등에게 장려하여 창출, 보호, 활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강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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