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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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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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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입니다. 얼마 전 주말에 운동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 가니 약 2달 정도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무는 어떻게 임해야 합니까?
 
답)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에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제도에 의해 복무기관에 분할복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제도란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본인 이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등에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분할복무신청은 복무중인 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 최종 관할 병무청으로부터 분할복무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공익복무가 중단되며 질병치료가 끝난 후 재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복무중단 만료 이전 재복무를 원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에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고 최종 관할 병무청으로부터 재복무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재복무를 하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경남병무청 사회복무과 복무관리팀 (☏ 055-279-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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