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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상조업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 승인 2009.06.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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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담 79.6%ㆍ피해구제 신청 55.6%↑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원의 피해상담 건수는 925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 대비 7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54건으로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55.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피해 상담 건수는 2008년 1374건으로 지난 2004년 91건에 비해 1283건 증가했다.

 상담 유형은 계약해지 거절이나 해지 때 과다한 위약금 부과, 서비스 불만족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상조업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다 대부분 영세 업체로 공격적 영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업체 파악 현황에 따르면 현재 269개 업체에 276만 명가량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이들의 납입금 잔액은 약 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파악되지 않은 상조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회원은 3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인 업체가 161개로 집계돼 전체 상조업체의 60%를 차지했으며, 상조업체 5곳 중 1곳은 자산에서 부채(고객 납입금 제외)를 뺀 순자산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3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고객 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 설립과 영업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다뤄지지 않았다”며 “6월 국회가 언제 개최될지 모르는데다, 열려도 곧바로 통과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허 균 기자ㆍ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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