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1일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기업을 비롯한 사용자들은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2년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경기 침체와 임금 부담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보다는 계약해지를 통한 해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그 대상이 되는 70만명이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실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이를 처리해야 할 6월 임시국회는 실종 상태이고, 여야와 노사는 해법에 딴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비정규직은 지난 3월 말 현재 537만4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임금 근로자중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노동시장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일부 사용자의 채용 남발과 차별대우로 갈등이 내재돼 있는 상태다. 여기에 근속기간이 2년이 넘어 고용불안에 노출된 70만 명이 무더기로 직장을 잃게 된다면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직은 최근 감소추세여서 이들에 대한 해고가 이미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해고 통보를 1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 이 달부터 해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7월 이후에 기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다른 근로자를 뽑거나 아예 충원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10곳중 9곳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돼 비정규직의 대량 실직이 현실화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면 차액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나와 있는 상태여서 대량 해고에 따른 소송 사태도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내에서 논의가 시급하다.
정부는 7월 이후 비정규직의 대량 실직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의 고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난 4월 국회에서 무산됐기 때문에 6월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6월 임시 국회는 이달 중순 이후로 늦춰져 언제 열릴지 가늠할 수 없는 처지다.
더욱이 여당은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한 조항의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싶어하고, 야당은 비정규직이 2년 근무하면 업무 숙련도 때문에 쉽게 해고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7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해 본뒤 문제점을 검토해 볼 심산이어서 상임위 상정조차 어려운 상태다.
비정규직 대량 실직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파장을 가래로도 못막을 상황이 걱정되는 만큼 국회 정상화를 통한 민생 법안 논의를 촉구한다.
정부는 국회만 쳐다보지 말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사용자측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줄 것이 있는지, 기업은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는지 등 법 개정 이외의 다른 대책도 고민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