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5:46 (수)
국민연금 상담
국민연금 상담
  • 승인 2009.06.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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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성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답) 예, 물론 가입하셔야 합니다.

 성직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성직 수행으로 받게 되는 보수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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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대상 사업장으로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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