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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담
국민연금 상담
  • 승인 2009.05.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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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개인연금은 만기 이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납입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돌려주는 정기적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약정된 기간 동안 원리금을 연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유사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강제하는 것이 개인연금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대신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에 비해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과 수익성은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은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가 운영하므로 가능합니다.

 처음 취업에서부터 사망까지 50년 이상의 장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보험료 납부와 연금 지급을 민간 기업이 책임지고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대부분 국가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문)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서류가 필요함.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법시행일(2007년 7월 23일) 이후부터는 3개월 미납으로 자격이 상실되었다하더라도 미납된 보험료를 3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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