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원 배치 소비자 피해 상담
밀양시가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 상담원은 경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지자체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밀양시는 소비자상담 자격증 소지자와 경력자를 채용해 소비자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원 전문화과정 위탁교육을 거쳐 현장에 배치했다.
밀양시 소비자 상담원 1명은 경제투자과에 근무를 하며 소비자 불만 사항을 상담하고 피해발생시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상담원 배치로 최근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각종 기만상술과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 특수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에 직접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각종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는 일정기간(방문판매의 경우 14일, 통신판매의 경우 7일)이내에 신고할 경우 대부분은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면서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빠른 시일내 밀양시청 경제투자과 소비자 상담원(359-5065)으로 신고 해 주기를 당부했다.<장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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